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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정5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부산 금정구 B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6. 8. 29. 근로 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7. 3. 18.까지 송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용마루건설, 백포건설 주식회사, 진원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건설현장에서 조카 C의 명의를 빌려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면서 근로 복지공단에 휴업 급여를 청구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5,243,13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부정 수급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127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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