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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6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동생인 G의 요양 급여신청과 관련하여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한 민원 사항을 상담하기 위해 담당 직원을 만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아닌 근로 복지공단 고객 홍보실 소속 직원이 요양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의를 한 것이다.

해 당 업무의 담당자도 아닌 자가 확정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요양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직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의 동생인 G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 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 2051호로 근로 복지공단의 요양 급여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G에게 발생한 상 세 불명의 뇌 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 복지공단이 G에 대하여 한 요양 급여 불승인처분이 적법 하다는 내용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G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2015 누 47500 사건, 대법원 2016 두 31050 사건). ⑵ 피고인과 G는 ‘ 원고 패소’ 라는 위 확정판결 결과와는 다르게 근로 복지공단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 등에 기한 요양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 복지공단은 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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