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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4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3:35경부터 2018. 5. 8. 18:00경까지 화성시 B, C도로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 뒤편에 택지부지 개발 공사를 하면서 위 도로로 공사차량들이 출입을 하는 것으로 인해 소음과 벽 균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D가 들어주지 않자 E 쏘나타 승용차를 위 도로 가운데에 세워 두어 공사차량들이 위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으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서 피해자 D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자료 [피고인은 D의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서 화성시청 공무원 F에게 상담하자 F이 차로 도로를 막으라고 이야기하여 차를 주차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D는 다른 통행로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F은 피고인에게 차로 도로를 막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2018. 5. 1.부터 2018. 5. 8.까지 도로에 차를 세워두어 D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덤프트럭의 출입을 막은 사실, 그러자 D는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하였는데,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다보니 덤프트럭이 원활히 통행할 수 없어서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사실, D가 2018. 5. 11. 새로운 통행로를 포장한 후에 이를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의 업무가 방해되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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