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8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현대코아 3층 피해자 주식회사 엘르씨브이앤에서 진행 중인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용역 직원 5~6명과 함께 난입하여 2013. 9. 27. 14:50경까지 현장을 점거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엘르씨브이엔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사용계약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