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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나196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3. 의료법인 동성의료재단(이하 ‘동성의료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D(도로명 주소 파주시 E, 이하 ‘이 사건 병원부지’라고 한다)에 있는 동성의료재단 F병원 지하 장례식장을 임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23. 동성의료재단에게 변제기를 2009. 4. 23.로, 이자를 연 12%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동성의료재단은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8. 27.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G을 상대로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44085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2.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H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동성의료재단의 소유였던 위 병원부지와 지하 장례식장을 포함한 위 지상 4층 건물 및 2층 건물(이하 위 지하 장례식장을 포함한 지상 4층 건물 및 2층 건물을 통틀어 ‘F병원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낙찰받아 2010. 4. 15. 낙찰을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8. 5.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면서 위 병원부지 및 F병원 건물 중 위 지하 장례식장을 포함한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출연을 원인으로 2010. 8. 10. 피고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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