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건물의 5층과 6층에서 C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1. 재물손괴, 모욕(2015고단225)
가. 2015. 4. 4.자 범행 피고인은 위 건물을 경매로 매입한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으로부터 명도를 요구받고, 건물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병원 운영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5. 4. 4. 14:00경 위 건물의 남쪽 2층, 3층, 4층 외벽에 ‘돈이면 다냐 E은 각성하라. 제천시민 다 웃는다 병원장사 그만둬라. 갑질횡포 F병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시트지 3장을 부착하고, 위 건물의 동쪽 3층, 4층, 5층 외벽에 ‘갑질횡포 F병원 해도해도 너무한다. 제천시민 다웃는다 병원장사 그만둬라. 영세병원 다죽이는 F병원 물러나라’는 시트지 3장을 부착하였다.
나. 2015. 4.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5. 4. 5. 14:00경 위 건물의 북쪽 5층, 6층, 7층 외벽에 ‘갑질횡포 F병원 해도해도 너무한다. 제천시민 다웃는다 병원장사 그만둬라. 돈이면 다냐 E은 각성하라’는 시트지 3장을 부착하고, 위 건물의 서쪽 3층, 4층, 5층 외벽에 ‘갑질횡포 F병원 해도해도 너무한다. 제천시민 다웃는다 병원장사 그만둬라. 영세병원 다죽이는 F병원 물러나라’는 시트지 3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50만 원의 원상 복구비가 발생하게 하는 등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 및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2015고단283) 피고인은 2015. 5. 6.경 의료법인 D의료재단으로부터 위 건물의 5층과 6층에 대한 명도 요구를 받고 건물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병원 운영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C의원 임직원입니다.
저희가 F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