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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7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6. 21.부터 의료법인 D재단 E병원(명칭이 2005. 1. 1. 의료법인 D재단 F병원으로 변경되었고 2011. 5. 31. 다시 의료법인 D재단 G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갑 제48호증). 나.

이 사건 의료법인은 충북 음성군 H 및 I 지상 4층 의료시설 건물에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0. 10. 15. 원고들에게 위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장례식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기간 2010. 12. 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 4호증). 다.

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 임금물품 구입대금대출금 이자각종 세금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원고들은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갑 제5 내지 42호증,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충청북도 음성군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폐업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까지 하였다

(갑 제43 내지 49호증). 라.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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