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4,77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4.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D동’이라 한다), E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F동’이라 한다), G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H동’이라 한다), I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J동’이라 한다), K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L동이라 하고, 위 1 내지 L동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각 건물의 호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임대차업무] ⑤ 수탁자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를 면책시키고 반환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탁자의 비용부담 또는 손해에 충당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나. 원고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A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각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각 호실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후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