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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6고단4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4:40 경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과 안구가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 왕시장 쪽에서 군서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대향 방면에서 진행해 오다 진로를 양보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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