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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4 2016고정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서 마을로 100( 정왕동) 군서고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정 왕시장 방면에서 시흥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남) 운전의 D 카니발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 왕 천로 427번 길 30 군서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위 군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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