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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1 2020가단797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0,422 원 및 이에 대한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 C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9 가소 37718 사건에 관하여 2019. 9. 21.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집행 권원’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나. D이 신청한 C 소유 유체 동산 경매 사건( 이 법원 E, 이하 ‘ 선 행 경매사건’ 이라 한다 )에서, 원고는 2019. 11. 18. 이 사건 물건 및 다른 4개 물건을 1,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3. 이 사건 집행 권원에 관한 승계집행 문을 발급 받았다.

라.

1) 피고가 신청한 유체 동산 경매 사건( 이 법원 F, 이하 ‘ 이 경매사건’ 이라 한다 )에서, 이 법원 집행관은 2020. 4. 22. C의 주거지 인 안동시 G에 있는 이 사건 물건 및 다른 4개 물건을 압류하였다.

2) 이 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20. 5. 11. 이 사건 물건 중 별지 목록 제 4번 기재 물건[ 컴퓨터,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조 립)] 을 제외한 물건( 다만, 별지 목록 제 4번 기재 물건이 위와 같이 압류된 이후 매각절차에서 제외된 이유는 기록 상 알기 어렵다, 평가금액: 910,000원) 및 다른 4개 물건( 평가금액: 180,000원) 을 1,100,000원에 매수하였고, 집행비용 213,120원을 제외한 886,880원을 배당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관련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선행 경매사건에서 낙찰 받은 원고 소유 물건이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소의 이익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물건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평가금액 1,070,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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