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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8가단237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수정구 C 도로 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는 감정인으로 지정되었다.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09. 8. 15.경 이 사건 토지를 공동 경매목적물인 성남시 수정구 E 대 99㎡, F 대 99㎡, G 대 70㎡에 출입하기 위하여 각 대지의 소유자이던 H가 자신의 토지에 임의로 만든 사도로서 위 각 대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위 E, F, G 및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I 대 330㎡를 삼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272,35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162,300,000원에 낙찰받은 후 2010. 9. 13.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5. 11.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용되었는데, 당시 손실보상금은 39,595,500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2017),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16. 11. 18.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를 임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40,768,700원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중 1,173,200원(= 40,768,700원 - 39,595,500원)을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그 후 2017. 10. 26.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은 아래 [그림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가 끝나는 부분에 성남시 수정구 E, F, G 토지(①, ②, ③)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접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왼쪽 부분에 J 토지(④) 및 그 지상 건물이 접해 있다.

[그림1] C K J L M N O Q P E F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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