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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4 2019가단5946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이던 평택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3. 근저당권자인 I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7. 16.경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F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안방을 제외한 방 2칸에 관한 2018. 4. 12.자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9. 7. 24.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7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866,80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주된 목적이 기존 채권 회수를 위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는 약 3억 1,900만 원이었던 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억 1,280만 원의 근저당채무들과 피고의 아들인 임차인 J에 대한 9,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어 이 사건 아파트는 담보 여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② 피고와 J 및 J의 장모 K이 2019. 7. 17.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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