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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4669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1.2.1.(889),453]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피신청인이 된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대리권 흠결이 문제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소전화해에 있어서의 대리권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귄리는 제소전화해의 당사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인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결과로 이루어진 제소전화해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탁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이봉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대지에 관한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선임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송대리권 흠결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후, 한편 위 대지는 신청인과 소외 이완규가 전매차익을 위하여 공동매수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인데, 명의신탁자인 소외 이완규는 위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83.4.경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가합935호로써 신청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위 이완규 등 사이의 1982.1.12. 자 원판시 약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신청인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위 이완규에게 판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1986.3.5.동 판결이 항소심의 항소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자 위 이완규는 신청인이 공탁한 원판시 판결인용금액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완규는 위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를 바탕으로 마쳐진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신청인으로부터 원판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이상 이 사건 제소전화해 성립에 있어서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추인은 위 이완규가 원판시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준재심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소전화해에 있어서의 대리권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권리는 제소전화해의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소외 이완규가 원판시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신청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탁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위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신청인이 원심에서 소외 이완규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위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대리권 흠결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처분 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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