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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6.27. 2018아1182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1828 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경정전)

대한민국

피신청인(경정후)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18. 6. 27.

주문

이 사건의 피신청인 ‘대한민국'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7.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이광열

판사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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