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6.27. 2018아1182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1828 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경정전)
대한민국
피신청인(경정후)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18. 6. 27.
주문
이 사건의 피신청인 ‘대한민국'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7.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이광열
판사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