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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22. 22: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만취한 취객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 경찰서 다목적 기동 순찰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0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부축하자 갑자기 “ 경찰들 너희들보다 내가 힘이 더 쌔", " 너희들 다 죽었다 ”라고 말하며 지퍼가 달린 점퍼를 쥐고 있던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찰과상과 왼손 검지 손가락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관 등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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