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1:55 경 서울 구로 구 고 척 로 27길 27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다목적 기동 순찰대 사무실 앞 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순찰대 소속 경위 B으로부터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을 듣고서 위 B에게 " 넌 뭐야 꺼져, 씨 발, 꺼 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면 부족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있어 그 때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상태가 되어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하여 심하게 취한 상태에 빠져든 이상, 이러한 상황은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 행사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