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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4 2018고단412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03: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D(19 세) 와 담배를 피우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려 이를 불쾌히 여긴 피해 자로부터 “ 좀 빡 친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점 종업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2:2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버지와 아들이 칼부림을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경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G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이, 10분 후에 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놈이, 죽여 뿔 까, 내하고 맞다이 까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으며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캡처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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