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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3 2018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00:05 경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중앙 2길 12에 있는 가 남 농협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2부,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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