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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54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5.경부터 2014. 5. 15.경까지 군포시 E 건물 3층 ‘F’ 빙수카페의 견적대금 6,25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설면허 없이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건설면허 등록여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1. 고소장, 공사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지급내역, 공사된 F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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