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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3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실내 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C회사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경 서울 관악구 D 3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경기 용인 G 소재 유치원 신축공사중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H 명의로 대금 금255,000,000원에 공사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H는 2005. 11. 1.부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 면허를 소유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H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상호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내역서, H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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