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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2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전문공사 면허 건설업자로, 2013. 10. 1.경 경기도 김포시 C 외 4필지 지상 D아파트 50세대 신축 공사(발주자: E)의 수급인 F㈜로부터 위 신축 공사 중 수장공사(타일, 도배 등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 공사), 목공사(내장) 및 주방 공사를 대금 6억 2,400만 원에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내이사로 이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대표이사 명의자 G)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고,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2013. 12. 10.경 서울 양천구 H빌딩 I호 소재 B㈜ 사무실에서 J과 사이에 전문공사업 등록 건설업자인 B㈜이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위 D아파트 신축 공사의 수장공사, 목공사 부분을 대금 4억 9,000만 원에 다시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K에 하도급하는 계약(차액 4,000만 원)을 체결함으로써 하수급인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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