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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7가단215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하남시 C아파트 제1701동 제2010호를 명도하고, 2) 1,725,330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피고 A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하남시 C아파트 제1701동 제2010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차임(월 212,000원)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명도 및 2016. 10.부터 2017. 5. 31.까지 연체임대료 및 연체료 합계 1,725,330원(= 연체임대료 1,699,460원 연체료 25,870원)과 2017. 6. 1.부터 위 건물 명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 피고 B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하남시 C아파트 제1705동 제19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차임(월 77,000원)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명도 및 2016. 10.부터 2017. 5. 31.까지 연체임대료 및 연체료 합계 615,570원(= 연체임대료 603,580원 연체료 11,990원)과 2017. 6. 1.부터 위 건물 명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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