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7. 1. 16.부터 위 명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1. 16.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미지급 관리비 1,303,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 목록 부동산을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별지 목록 부동산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자신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D이 2017. 11. 3. 피고 B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차임 3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사실, ② 피고 D이 울산 북구 E, 상가1동 2층 2110호 소재 F식당에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우편송달통지서에 직장 동료인 G가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별지 목록 부동산이 위 F식당의 주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이 위 F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D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