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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220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10. 9.부터 그 명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만 원, 연 차임 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임차기간 중인 2015. 2. 2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ㆍ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왔고, 원고는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2015. 7. 9.경 보증금 58만 원(기존 보증금 잔액), 월 차임 42만 원, 기간 2015. 7. 9.부터 2015. 10. 8.까지로 하는 한시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피고는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5. 10. 9.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0. 9.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차임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10. 9.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4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임차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수리하여 피고의 가재도구가 파손ㆍ분실되었고, 다른 곳에 거주하기 위한 비용과 수리로 더러워진 옷 세탁비가 소요되었으며, 공사지연과 하자로 화장실과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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