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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2 2014고단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2』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내가 정선 카지노 근처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회수가 된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서 자동차, 시계 등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네가 자금을 대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8. 11. 27.부터 2008. 12. 22.경까지 D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전부 돌려주거나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3억 4,3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6』 피고인은 2008. 11. 27. 강릉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강원랜드 부근에서 충분한 담보를 설정한 상태에서 사채놀이를 하니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 5%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채를 하더라도 사채를 빌려 쓴 사람에게 담보를 설정해 두지 않아 사채를 빌려 쓴 사람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회수수단이 없었고, 당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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