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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46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7. 3.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매매단지 213호에 있는 (주)E의 영업부 차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1. 2012. 11. 16. 위 (주)E이 자동차딜러에게 송금하여야 할 45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에 소비하고,

2. 2013. 6. 26. 위 회사가 고객에게 송금하여야 할 1,6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에 소비하고,

3. 2013. 7. 3. 위 회사가 거래처에 송금하여야 할 75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에 소비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2,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인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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