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66,10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5. 피고에게 4,000만원을 변제기 2000. 12. 5.,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1998. 1. 6.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1,000만원, 거래기간 1999. 1. 6.,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05차337, 338호로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열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4.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는 10,19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고,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8,9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17.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각 지급명령은 2005. 8.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각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5. 8. 5. 피고에게 위 각 대출금 잔액 합계 27,066,109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최고장은 2015.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8.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합계 27,066,1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별다른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