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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2 2015가단17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66,10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5. 피고에게 4,000만원을 변제기 2000. 12. 5.,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1998. 1. 6.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1,000만원, 거래기간 1999. 1. 6.,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05차337, 338호로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열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4.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는 10,19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고,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8,9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17.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각 지급명령은 2005. 8.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각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5. 8. 5. 피고에게 위 각 대출금 잔액 합계 27,066,109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최고장은 2015.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8.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합계 27,066,1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별다른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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