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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나75394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1998. 4. 30. 제1심 공동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3,1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1999. 4. 30.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1998. 6. 22. 2,3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0. 6.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나.

B은 1999. 8.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제1, 2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1999.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 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은 2007.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채무의 일부로 1,25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제1, 2대출의 원리금은 2018. 7. 23. 기준으로 원금 4,458,648원(= 제1대출 원금 2,158,648원 제2대출 원금 2,300,000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7,158,643원(= 제1대출 연체이자 등 3,926,337원 제2대출 연체이자 등 3,232,306원) 합계 11,617,29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2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각 대출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당심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대출 원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1,617,291원 및 그 중 원금 4,458,64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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