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7. 해병대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중 2012. 2. 7.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서울아산병원 및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전역 후 2013. 9. 30. 이 사건 상이가 재발하였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4. 8. 1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망인이 동원교육대 관리업무를 하면서 페인트 및 시너에 있던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연속된 경계근무와 작업을 함으로써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및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망인의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해병교육훈련단 제16예비군연대에서 군수지원 및 동원교육대 관리병으로 근무하였는데, 연간 24회 정도의 동원예비군 훈련을 준비하면서 시설물 정비ㆍ보수, 각종 물자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