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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구단3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17. 7. 24.부터 익산시청 C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나. B은 2017. 12. 17. 01:49경 주거지인 익산시 D아파트, E호의 아래층인 F호 현관 앞에서 다발성 외상을 입고 앉은 채로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되었고,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찰한 결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출혈성 타박상 및 우측 안와바닥 골절 등’으로 진단되었으며, 치료를 받던 중 2018. 1. 1. ‘악성 뇌부종,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익산시청 C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청의 모든 일을 관장하였고, 특히 C국장으로 가기 전 H과장을 하다가 승진한 것이라 H과장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업무 및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2017. 12. 16.에도 시장의 특명을 받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의원들을 만나 해결하려다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순직공무원 및 재해사망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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