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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10. 16. 선고 2003가합25992 판결
[전임강사지위확인] 항소[각공2003.12.10.(4),689]
판시사항

[1]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시기

[2]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임명권은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가지는 권한이라고 할 것이지만,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교원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통하여 교원임용예정자에게 위 대학교의 신규 임용교원으로 확정되었으니 그에 따른 공식적인 계약체결을 위하여 위 대학교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원임용예정자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위 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임용계약서에 서명한 후 위 대학교에 제출하자 위 대학교 총장이 "계약 체결자"의 지위에서 위 임용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그 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임용계약서의 내용대로 교원임용예정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재를 하고 그 사실을 위 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한 이상, 교원임용예정자와 학교법인 사이의 교원 임용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교원임용예정자가 사립대학교에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사 교원임용예정자가 교사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원임용예정자가 위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교사경력과 석·박사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된다고 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임용예정자의 교사경력을 모르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장성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피고

학교법인 배재학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2인)

변론종결

2003. 9. 25.

주문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배재대학교 사회대학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전공 전임강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갑 제8, 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27호증, 을 제34호증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수 채용공고 등

(1) 피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배재대학교는 2002. 8. 16.경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 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중 한국정치분야(이하 '이 사건 분야'라고 한다)를 비롯한 14개 분야에 대한 신규교원을 채용하기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2002. 8. 26. 위 14개 분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전임교원을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2003학년도 배재대학교 교수 채용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2. 10. 30. 배재대학교에 이 사건 분야에 응시하는 교수임용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위 임용지원서의 경력사항란에 1994. 3. 1.부터 2002. 8. 26.까지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사경력'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공 및 면접심사 결과 등

(1) 배재대학교는 2002. 12. 5. 개최된 교원채용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분야에 대한 임용지원자의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을 평가한 전공심사위원회의 전공심사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분야에 대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원고 외 1인을 선정함에 따라 2002. 12. 7. 원고에게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배재대학교는 2002. 12. 13. 위 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면접심사를 주관할 교원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면접심사에서 1위를 하였음에도 전공심사에서의 점수 격차로 인하여 종합평가에서는 2위에 머물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종합평가에도 불구하고 배재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소속 교수들이 위 대학교 총장에게 학과 발전 및 이 사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학위자인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자, 배재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분야에 대한 임용예정자 결정을 일단 유보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와 같은 정치외교학과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분야에 대한 임용예정자 결정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03. 1. 14. 위 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분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학위자인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해 달라는 정치외교학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다. 임용제청 등

(1) 배재대학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 건의에 따라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임용제청하기로 결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임용제청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가 2003. 1. 16. 동의를 하자,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임용제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용제청'이라 한다).

한편, 배재대학교는 2003. 1. 21. 원고에게 위 대학교 총장이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이 사건 임용제청을 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위 대학교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2003. 1. 30.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2003. 1. 28. 개최된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임용제청에 대하여 승인의결을 하였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배재대학교의 교직원은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제청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승인을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9명이 신규 임용교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신규 임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첫 번째 주까지 위 대학교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보를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3. 1. 29.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위 대학교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위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이 사건 교사경력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증명하는 학교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4) 이어, 원고는 2003. 2. 7. 배재대학교를 방문하여 계약기간을 2003.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를 이 사건 분야의 전임강사로 임용한다는 내용의 배재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서를 제시받고 피임용자란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여 위 대학교에 제출하였다.

한편, 위 임용계약서는 말미에 "임용권자 : 배재학당 이사장 (인)", "계약 체결자 : 배재대학교 총장 (인)"이라고 인쇄된 부분과 "피임용자"를 기재해 넣을 수 있는 공란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위 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서명을 한 위 임용계약서를 제출받은 당일 "계약 체결자"란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후, 피고 법인의 이사장에게 신규 임용자 9명에 대한 임용계약서의 임용권자란에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피고 법인은 2003. 2. 26. 이사장으로부터 임용발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은 다음, 위 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를 비롯한 9명을 전임강사로 신규 채용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임용 결정의 취소 등

(1) 배재대학교는 2003. 2. 21. 원고로부터 호봉 산정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대학교에 교수임용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교사경력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위 대학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교사경력을 누락한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교원인사위원회가 2003. 2. 27. 원고가 이 사건 교사경력을 누락한 것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교사경력이 교수 임용에 불이익하다고 판단하여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대학교원으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이 사건 교사경력과 석·박사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되어 학업 성취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원고를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기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위 대학교 총장은 2003. 2. 27. 피고 법인에게 원고를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법인은 2003. 2. 28. 위 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를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3) 그 후, 교원인사위원회가 2003. 3. 12. 원고를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위 대학교 총장은 2003. 3. 19. 피고 법인에게 임용결정 취소를 요청하였고, 피고 법인은 2003. 4. 17.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를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2003. 4. 18. 위 대학교 총장에게 임용결정 취소를 통보하였고, 배재대학교는 2003. 4. 28.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 법인의 교원 신규 임용 관련 규정

(1) 정관 제43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방법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2) 정관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배재대학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임면제청하고자 할 때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인사규정 제9조 (임용기간 등)

① 신규채용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제로 임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교원신규채용에관한규정 제6조 (채용절차)

교원 신규채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6. 교수 채용공고

7. 지원서류 접수

8. 전공심사(전공심사위원회)

9. 교원채용심사위원회 심사 및 면접대상자 결정

10. 면접심사(교원채용심사위원회 및 총장)

11. 임용예정자 결정(총장)

12.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제청 동의 및 계약서 작성(교원인사위원회)

13. 법인 이사회에 임용제청(총장)

14. 이사장의 임용

2. 원고에 대한 임용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배재대학교 교원에 대한 임명권은 최종적으로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 가지는 권한이라고 할 것이지만, 2003. 1. 28.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제청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배재대학교 교직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대학교의 신규 임용교원으로 확정되었으니 그에 따른 공식적인 계약체결을 위하여 위 대학교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고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2003. 2. 7. 위 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임용계약서에 서명한 후 위 대학교에 제출하자 위 대학교 총장이 "계약 체결자"의 지위에서 위 임용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그 후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 그 임용계약서의 내용대로 원고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재를 하고 그 사실을 위 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한 이상,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교원 임용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유효한 교원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의적으로 이 사건 교사경력을 누락한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하여 전공심사 등 임용예정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대학교원으로서의 도덕성이 결여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사건 교사경력과 석·박사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되어 학업 성취도 등에 문제가 있어 피고 법인이 그 임용결정을 취소한 이상 이로써 원고는 위 대학교의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대학교에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이 사건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사 피고 법인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교사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위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교사경력과 석·박사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된다고 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법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교사경력을 모르고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임용계약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임용계약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배재대학교 사회대학 소속의 전임강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채윤주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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