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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단72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7.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5. 5.) 전인 2015. 4.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경 마오이스트 조직원 5명으로부터 조직 가입을 전제로 활동할 것을 강요받았으나 거절하여 무시무시한 폭행을 당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원고 아들을 협박하고 약 200만 원의 기부금을 요구하면서 집으로 경고문건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강도와 공갈행위를 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2015. 1. 21.경 원고 가족들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원고가 한국으로 피신한 이후에도 원고의 처와 자녀들에 대한 살해 협박을 지속하고 있고 원고가 귀국하는 경우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또 다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농후하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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