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B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광고물 등의 부착 사항에 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의하면 공용게시판에 부착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공고물은 위 동의기준에 위반되는 불법공고물에 해당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무단으로 떼어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떼어낸 공고물(이하 ‘이 사건 공고물’이라고 한다)이 아파트 내 설치된 공용게시판이 아닌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리규약에 정한 관리주체의 ‘입주자등이 신청한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 부착행위’에 관한 동의기준은 ‘㉠ 동의 : 지정된 장소 또는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부동의 : 지정된 장소 외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인 점, ② 이 사건 공고물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중 일부 동대표의 방해로 시급한 현안인 놀이터 보수공사 등의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였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취지인 점, ③ 이 사건 공고물의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 동의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물이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공용부분’에 부착될 수 있다고 판단될 여지는 충분하여 이 사건 공고물을 불법공고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