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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구합11700
사업제한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제한 60일(20kg LPG 용기에 한함)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에 대한 합동점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LPG)용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반과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이 2014. 5.경 실시한 불법 가스시설ㆍ제품 단속을 위한 합동점검에서 원고 소속 광주LPG충전소에서 재검사한 용기 3개(이하 ‘이 사건 용기’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충전기한이 잘못 표시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대상사실’이라 한다)이 적발되었다.

순번 용량 (kg ) 용기번호 신규 제조일 최종 검사일 적법한 충전기한 원고의 표시 (위반내용) 1 20 용기의 저장능력(W, 단위 : kg)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별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W = V₂ ÷

C. 이 때 V₂는 내용적(단위 : L)이고, C는 액화가스 정수로서 액화프로판의 경우 2.35이다.

이에 따라 용기의 저장능력이 20kg인 경우 내용적은 47L(= 20 × 2.35)가 된다.

DM2-92131 1988. 6. 2014. 5. 2016.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013. 10. 23.) 제2조에 따라 1988. 1. 1.부터 1988. 6. 30.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6. 4. 30. 폐기되어야 한다.

2016. 5. 2 20 HS-31724 1988. 4. 2014. 5. 2016. 4. 2016. 5. 3 20 DY-9047 1988. 6. 2014. 5. 2016. 4. 2016. 5. 피고의 처분 피고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위 처분대상사실을 통보받고,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3, 별표 13의2 행정처분기준 중 제2항 제46호 (가)목에서 정한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제한 60일(기간 : 2014. 8. 15. ~ 2014. 10. 13.)의 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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