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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525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23:52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서울 동대문 경찰서 통합수사 당직 실에서,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 ㆍ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된 사실 및 경찰관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순경 B이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받기 위해 들고 있던 공용 서류인 체포 구속 피고인 신체 확인서 1매, 확인서 1매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 버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손상된 서류 사진 첨부)

1. CCTV 영상자료, 손상된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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