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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26 2014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3:10경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에 있는 만리장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동읍 구교로 52에 있는 굽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76%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되어 음주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가족의 생활을 곤궁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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