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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합124
강도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 내지 11, 19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년 경 대구에서 신용카드 영업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이복 형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

A는 2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J(31 세) 을 알게 된 후 가끔 만 나 술을 마시면서 교류하던 중 피해자가 대부 업 등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강도 상해 피고인들은 2017년 12월 말경 군산시 K 소재 편의점 앞에서 서로의 생활고에 대하여 한탄하던 중 스마트 폰에서 ‘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위 돈이 신고를 못 하는 돈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갈취하였다.

’ 는 취지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아는 동생 중에 J이 최근에 리 니지 게임에 현금 10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현재 수배 중이니 현금으로 불법적인 돈을 많이 보관하고 있을 것 같다.

그 사람을 납치해서 10억 원을 빼앗자. 수배 중이니 신고하지 못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면 납치 후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년 12월 말경부터 2018년 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B은 친형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데려갈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시 L에 있는 ‘M 펜 션’ 을 미리 사전 답사 후 예약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속칭 대포 차인 N NF 쏘나타 차량 1대( 증 제 10호 )를 190만 원에 구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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