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24 가. 강도상해
나. 위치정보의 보호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인질강도미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다.C
4.다.D
검사
최영아(기소), 전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법무법인 H(피고인 C,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I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11, 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I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년경 대구에서 신용카드 영업일을 하면서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이복형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 A는 2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J(31세)을 알게 된 후 가끔 만나 술을 마시면서 교류하던 중 피해자가 대부업 등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7년 12월 말경 군산시 K 소재 편의점 앞에서 서로의 생활고에 대하여 한탄하던 중 스마트폰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위 돈이 신고를 못 하는 돈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아는 동생 중에 J이 최근에 리니지 게임에 현금 10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현재 수배 중이니 현금으로 불법적인 돈을 많이 보관하고 있을 것 같다. 그 사람을 납치해서 10억 원을 빼앗자. 수배 중이니 신고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면 납치 후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년 12월 말경부터 2018년 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B은 친형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데려갈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시 L에 있는 'M 펜션'을 미리 사전 답사 후 예약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속칭 대포차인 N NF쏘나타 차량 1대(증 제10호)를 190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거나 협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군산시 인근에서 칼 1개(증 제15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증 제14호), 노끈(증 제16호), 청테이프(증 제12호), 케이블 타이(증 제17호)를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체격이 건장한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서는 두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는 C에게 연락하여 "내가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너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 서 있어라. 용돈은 챙겨주겠다. 친구 한 명이 더 같이 가면 친구 용돈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D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D도 이에 응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C, D는 2018. 1. 6.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매일 저녁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0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탄 상태로 잠복하여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달 16. 16:55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지목하자 피고인 B, C, D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야, 수배 중인 것을 알고 있다. 경찰 아니다. 너무 놀라지 마라. 다 알고 왔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C, D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옆에서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아파트 입구에 주차해둔 위 쏘나타 차량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에 탑승시키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B과 D는 뒷좌석 피해자 양쪽에 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광주시에 있는 위 펜션으로 향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도록 하여 밖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도록 하고, 통화가 끝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대를 강제로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8. 1. 16, 21:00경 위 M 펜션 앞에 이르러 C, D는 먼저 승용차에서 내려 펜션 정문 앞쪽에 서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기 위하여 자신이 쓰고 있던 검은색 모자를 벗어 눈밑까지 위 모자로 덮고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잡고, 피고인 A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노끈,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멘 상태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잡고서 펜션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펜션 2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의 양손목을 의자 팔받침대에 케이블 타이로 묶고, 양 발목을 의자 다리 양쪽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 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잠시 1층에 내려가 있는 동안 피해자가 한쪽 손의 케이블 타이를 풀고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결박한 후 그 위를 케이블 타이로 다시 묶고, 피해자의 모자 밑 얼굴 부위에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 부위를 3~4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맞춰라.", "현금이 있는 곳을 말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은 "현금 있는 곳을 불어라. 수배 중이고 통장도 쓰지 못하는데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냐."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린 후 다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노끈으로 침대 다리에 연결하여 고정하는 등 다음 날인 1. 17. 22:30경까지 위 펜션에 피해자를 체포·감금·약취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돈을 구해 달라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들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체포·감금·약취하여 인질로 삼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2018. 1.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광주시 L에 있는 M 펜션에서 생활을 하다가 저력이 되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0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 기다렸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0.경 성남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게에서 피고인 B의 자금으로 29만 원 상당의 위치추적기(증 제19호)를 구매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주차장 안으로 찾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P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 차량 배면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1. 16. 21:00경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인질강도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순차로 이에 승낙하여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체포·감금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수사보고(발생현장 아파트 사설 CCTV수사), 검증조서, 수사보고(피해자 Q 상해 피해정도 파악)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응급실 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1. T지구대에서 압수한 피의자 A의 물건 사진, M 펜션 약도, M 펜션 내부 사진, 발견 당시 피해자 사진, 현장검증 사진, CCTV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11호, 19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 B의 소유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33, 44, 45, 46, 367, 556, 624쪽), 피고인 B로부터도 이를 몰수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도상해죄)1)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는 단순 근육통증으로,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었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77cm)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② 피고인들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강하게 수회 때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허벅지, 팔, 손, 등을 셀 수 없이 많이 맞았다. 한번 맞을 때 10대 이상 맞았고 그것이 반복되었다. 허벅지에 크게 멍이 들었고 어깨 주변과 팔, 등, 손, 얼굴 등 전체적으로 멍이 들었고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8, 160쪽), 피고인들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3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 63, 126, 129, 377, 494쪽). ③ 발견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83, 84, 89, 90, 91, 92, 93쪽)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허벅지에는 허벅지 절반을 덮는 크기의 짙은 멍이 들어있었고, 어깨, 팔에도 군데군데 짙은 멍이 들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허벅지 좌상(Contusion of thigh),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전흉부 좌상(Contusion of front wall of thorax), 어깨 및 상완부 좌상(Contusion of shoulder and upper arm), 손목 및 수부 좌상(Contusion of other parts of wrist and hand)'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제664쪽), 위 진단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점, 그 상해의 부위와 증상이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사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단내용은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풀려난 직후의 몸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를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나. 피고인 C, D: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도상해죄의 하한만을 적용)
나. 피고인 C, D: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체포, 약취, 감금,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하려고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에 필요한 도구(위치추적기, 칼 등)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할 펜션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방법(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납치)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성이 높은 점,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2)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C, D
피고인들은 인질강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들은 A, B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추심할 채권이 있으니 옆에만 서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펜션에 도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인정되는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지 못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빼앗은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강도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
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이 강도상해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납치, 감금, 폭행을 당할 당시에 정말 무서웠고, 지금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귀에는 크게 음악 소리가 들리고 앞은 전혀 보이지 않고,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없었고, 이틀 동안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만 조금씩 먹었다. 정말 무섭고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