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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8가단49360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 화폐 환전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10. 17.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8. 31. 소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의 처 E 명의로 2017. 12. 28. 10,000,000원, 2017. 12. 29. 10,000,000원, 2018. 1. 15. 1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30,000,000원을 F( 피고의 법인 설립 등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 한 원고는 2017. 11. 27. 경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고가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8. 4. 23.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 받아 G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 경 피고의 대표이사 I 와 아래 내용의 투자 및 수익금 배분 계약서( 갑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투자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 피고, 이하 같다) 의 사업 영역인 가상 화폐 국제거래소에 관한 제반 사업에 대한 을( 원고, 이하 같다) 의 투자금의 수익금 배분과 그에 따른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 일로부터 갑 회사의 합병 또는 해산 시까지이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투자계약은 중도 해제될 수 있다.

갑 회사가 존속하는 한 을은 초기 투자금에 대한 회사의 순이익에 대한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갑은 을의 투자금을 원활히 운영하여 회사를 존속케 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갑의 권리와 의무)

5. 갑은 인건비, 광고집행 비, 운영비 등 회사 운영에 대한 제반 경비를 제외한 회사 순수익을 배 당할 의무가 있다.

갑은 을의 회사 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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