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원’의 원장(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1:55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엄지발톱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29세)를 진료하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이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면 아기는 어떻게 낳을 것이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기를 낳아봤는데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라고 하자 “그거는 환자의 그 부분이 넓어서 쉽게 아기를 낳은 것 아니겠냐”라고 말하고, 치료를 마치고 진료실을 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1:50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손등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F(여, 27세)을 진료하다가 피해자가 아파하면서 울자 “이래서 애는 어떻게 낳겠냐”라고 말하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간호사인 B으로부터 “엉덩이를 한 대 때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곳 침대 옆에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수술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4. 11:50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손등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F(여, 27세)이 수술을 마치고 침대에서 내려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캡처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