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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5가합55652
영업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독점영업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B은 2014. 3. 28.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치씨엠개발(이하 ‘분양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상가 제107호(이하 ‘107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4. 7. 22. 위 107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A은 2014. 4. 12. 원고 B과 1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3. 107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약국 영업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건물 대지 소유권의 5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지지분권자였던 F, G, H(이하 피고 D를 포함한 대지지분권자들을 포괄하여 ‘대지소유자’라 한다)과 함께 분양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4. 6. 29. 분양회사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103호’라 한다)를 분양받아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 E은 103호 나머지 2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며, 피고 C은 2014. 7. 21. 피고 D, E과 1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8. 103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약국 영업을 해온 사람이다.

관리규약의 제정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규약이 2014. 9.경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공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위 관리규약 제12조 제9호는 '상가번영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 업종이 입점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업종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입점해서 입점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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