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4. 6. 29. 주식회사 E(이하 ‘분양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인천 연수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한다
)를 분양받은 소유자로서, 2014. 7. 21. 이 사건 G호를 H에게 임대하였고, H은 2014. 8. 8. 이 사건 G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G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D은 2014. 3. 28. 분양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I호(이하 ‘이 사건 I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소유자로서, 2014. 4. 12. 이 사건 I호를 피고 C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C은 2014. 8. 13. 이 사건 I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I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였다.
나. 영업금지가처분 경위 등 1) 피고들은 2014. 9. 3. 원고들 및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0348호로, 피고 D이 분양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약국 독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G호에서의 약국 임대업 및 약국 영업 금지를 구하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은 2015. 2. 9. 피고 D과 분양회사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I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계약’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분양회사의 피고 D에 대한 약국 독점영업권 보장 의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G호를 분양받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그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동종영업 금지 규정이 기재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