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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5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수입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2012. 6. 9.경까지 위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2. 5.분 임금 900,000원, 2012. 6.분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1,35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장복명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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