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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6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03호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설업, 조경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1995. 8. 1.경부터 2013. 3.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2. 12.분 임금 3,700,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847,185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496,329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오산시 E 신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2. 10.분 임금 4,042,500원 등 임금 합계 9,24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0,715,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F, H, I, J, K 각 작성의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212,211,329원 중 합계 6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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