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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8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조경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3.분 임금 859,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2. 6.분 임금 877,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22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797,57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각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43조 제2항,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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