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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77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현장책임자이고, 그 처제인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경리이며, D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1 인 주주로서 피해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건설업 경험이 없었던

D은 2014. 7. 14. 경 채무 자로부터 피해 회사를 채무 변제 조로 인수하게 되자, 자신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던 고향 후배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현장책임자로 일하게 하면서 그 수익으로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거나 생활비 정도의 수익을 지급하여 주기로 피고인 B과 약속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7. 18.부터 2016. 5. 11.까지 피해 회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건설공사 수주 ㆍ 시공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현장책임자로서 일하던 중 자신이 위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음에도 D이 월급을 제대로 챙겨 주지도 않으면서 건설 자재 유용 등의 이유로 의심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수주한 공사 수익금은 이를 직접 챙겨 가기로 마음먹고, 2015. 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 앞으로 내가 수주한 공사의 수익은 내 것으로 따로 관리할 것이니, 별도의 법인 계좌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라’ 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3. 3. 경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를 따로 만들고, 2015. 4. 10. 경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좌로 기성 공사대금 7,600만 원을 송금 받게 되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5. 5. 11. 경 그 중 1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 (G) 로 이체하여 피고인 B의 카드 값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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