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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003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5.경부터 2016. 3.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L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하수와 저수지 보수보강, 각 사업 현장의 감독, 일용직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L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N빌라’ 502호 현관에서, B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L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민간업체에 B을 소개해줘 B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A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O에 대한 문답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3회)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R 작성 확인서

1. S 작성 경위서

1. B,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인건비 집행현황, 현금 인출 내역, 현장 일용 인부임 청구 및 영수서, 인사기록카드(A, B)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피고인, O에 대한 문답서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R 작성 확인서

1. S 작성 경위서

1. 피고인, A 작성 진술서

1. 인건비 집행현황, 현금 인출 내역, 현장 일용 인부 임금 청구 및 영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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