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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4.06 2011고정42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사업소 시설1과 소속 시설 8급 공무원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09. 12. 28.경 대전시 유성구 I사업소 시설1과 사무실에서 같은 달 24. 13:00경 ‘J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8차 기성검사를 하면서 공사기성부분검사원(제8회)의 기재내용과 달리 일부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사(기성)감독조서’에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41.01%)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공사(기성)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J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동화아스콘(주), 남부산업(주) 아산아스콘, 삼덕아스콘(주), (주)한솔산업, 천안아스콘, (주)흥진 등 6개 공장에서 직접 사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한 것처럼 품질관리자 K가 미리 점검자 감독 A이라고 기재하여 가지고 온 ‘아스콘공장사전(정기)점검표’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 6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8.경 위 I사업소 서무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계약담당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사(기성 검사조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5. 2. 중순경부터 2009. 2. 6.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L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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