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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어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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